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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덕씨의 일상이야기/생활꿀팁 각종정보

국가건강검진 연기, 연장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잡다한 밍덕씨입니다.

 

2020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분들

건강검진 모두 받으셨나요?

혹시라도 못받으신 분이 있다면!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검진을 못받는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남에 따라,

2020년도 건강검진 수검기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고 해요.

 

주의해야할 점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신청을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 연장가능대상 ◼

-2020년 일반검진, 암검진 대상자

-암검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짝수 출생년도가 대상자였어요)

 

*직장 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는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암검진은 신청하셔야 하고요!

일반 검진만 자동 연장된다고 하네요.

 

◼ 연장 기간 ◼

-2021년 6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4일부터 전화 신청을 받고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 연장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

고객센터 번호: 1577-1000

 

 

□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 하반기에 ’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출처 및 발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건강검진 항목 등 상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0년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건강검진 항목/주의사항

 

2020년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건강검진 항목/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잡다한 밍덕씨입니다. 올해가 벌써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건강검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도 곧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 정리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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