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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덕씨의 일상이야기/생활꿀팁 각종정보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지급 기준, 계산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잡다한 밍덕씨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경영난 악화나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고 하면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 받는 것이 

또 하나의 의무이자 권리이니까요.

 

 

◼ 퇴직금 지급 조건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만 해당함

-종속관계가 없는 프리랜서는 비해당

 

1.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입사일~퇴직일 1년 이상

-1주일에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해당

 

 

 

◼ 퇴직금 지급 기한 ◼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함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시, 지급 기한 연장 가능

 

 

 

◼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 임금으로 계산됨

 

1.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평균

2.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¼

3. 연차휴가수당 x ¼

-여기에서 ¼ 은 1년(12개월) 중 3개월을 뜻합니다

 

각각 계산한 뒤 

1+2+3 / 퇴직 전 3개월 근무일수

 

∴ 근로기간 산정 시, 휴가나 병가기간 포함됨

예시) 11개월 일하고 1개월 병가 시 퇴직금 적용 가능

 

∴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됨

예시)알바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직원 된 경우

정직원 된 날 기준이 아닌 알바 첫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

 

 

이렇게만 보면 사실 어려우실꺼에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

 

 

 

1.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짜 입력

 

2. 3개월 급여 총액 입력

-퇴직일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

 

3. 연간 상여금 총액 입력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인센티브

 

4. 연차수당 입력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에서도 계산기가 있어요.

네이버보다 작성할 부분이 조금 더 있긴합니다.

캡쳐화면과 바로 갈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릴게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직접 캡쳐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이상 퇴직금에 관한 포스팅을 마칠게요.

열심히 일하신 근로자 분들,

꼼꼼하고 정확하게 퇴직금 계산하셔서

깔끔한 마무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