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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덕씨의 일상이야기/생활꿀팁 각종정보

전동킥보드 법률 개정/규제 완화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잡다한 밍덕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동킥보드

지쿠터 탑승 후기와 요금 등

각종 정보를 올려드렸었는데

최근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특히나 규제 관련해서

저는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 반대로 12월부터 완화가 된다고 해요.

 

지금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오죽하면 전동킥보드가 

도로에서 고라니처럼 튀어나와

킥라니라고 부를까요......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어떤식으로 전동킥보드 규제가 완화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전동킥보드 법률 개정 전 ◆

 

면허 : 필수 (무면허 벌금)

보호구 : 헬멧 착용 의무 (적발 시 벌금)

도로 : 차도만 이용 가능(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진입 불가)

 

◆ 전동킥보드 법률 개정 후 ◆

 

시기: 2020년 12월 10일 이후

면허: 면허 없이 이용 가능

보호구: 헬멧 없이 이용 가능

도로: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유의사항

 

-13세 미만 이용 금지

-헬멧은 처벌규정이 없응나 착용 권고

-인도에서 이용 불가

 

 

sbs 뉴스 캡쳐

 

 

 

놀랍지 않나요?

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하게 되면서

연령 기준이 확 내려갔습니다.

13세 이상이면 모두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학생들 킥보드에 2명씩 타고 

도로에서 쌩쌩 달리던데 말이죠.

거기에다가 헬멧도 필수가 아니네요.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는 것인지 뭔지.

 

따릉이 자전거 사업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보며, 이것이 맞는것인가?

계속 의문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사실 전동킥보드가 필요했나요?

 

저도 인천 공유킥보드인 지쿠터를

한 번 타보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장점은 재미있는거 딱 하나였어요.

요금도 비쌌고, 무엇보다도 너무 위험해요.

사고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제는 인도에 있는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탑승자와의

사고 위험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사고 날까봐 이제 노래도 한동안 듣지 말고

바짝 긴장하고 걸어다녀야겠습니다.

 

아직 시행하기까지 1달여 시간이 남은 만큼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로

법률이 다시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살기가 힘든데

전동킥보드까지 저의 생명을 위협하다니요.

신경쓸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드네요.

 

아무쪼록 전동킥보드를 타시는 분들도,

타지 않으시는 보행자분들도

모두 언제나 조심 또 조심입니다!!

 

 

 

전동킥보드 지쿠터 탑승기/지쿠터 요금/지쿠터 장점과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