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다한 밍덕씨입니다.
벌써 11월도 끝이 보이고..
곧 12월이 되는데요!
202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이므로
만약에 신청 요건이 되는데도
정기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사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지만
아직 신청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으로 올해 12월 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해요.
기한 후 신청으로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셨다면
산정된 금액의 90%가 내년 2월
즉, 2021년 2월에 지급됩니다.
정규분, 즉 기간내에 신청하셨다면
이미 9월 15일까지 접수가 완료가 되어
심사 후 12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구요.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현재 가구원의 재산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 때의 재산이라고 함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부채도 자산이라는 것이죠.
기타사항까지 꼭 확인을 하신 후,
요건이 된다고 생각되시거나,
요건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신청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1)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없이 가능
2)홈택스 사이트
3)모바일 손택스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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