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금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요, 이 때 주의해야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계속적인 이슈로 인해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고용노동부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구직활동의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 예시)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사례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