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52일만에 구속 취소가 되어 석방 되었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현재 관저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만이 남아 있는데요. 많이들 예상하고 있는 탄핵 심판 선고일과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다뤘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기각 정족수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률적으로 따지면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정리 ★
✅ 탄핵소추 의결일 : 2024년 12월 14일
✅ 헌재의 결정 기한 : 2025년 6월 12일까지
즉, 헌재는 2025년 6월 12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 반대로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 선고일 예상 날짜
✅ 3월 14일(금) 또는 21일(금)
- 확정은 아니므로,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탄핵 심판을 받은 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토대로 했을 때 3월 안에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진행이 되는데, 아직 이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또한, 선고일 2~3일 전에 이 날 선고를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정족수
현재 3월 8일 기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8인입니다. 마은혁 임명을 촉구하며 9명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 탄핵 결정 기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기준)
✅ 인용(파면) :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 대통령 파면
✅ 기각 : 재판관 4명 이상 반대 → 대통령 직무 복귀
✅ 각하 :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요건 미비 시 다수 의견으로 각하 가능
즉, 탄핵을 인용하려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반대로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됩니다.
각하는 헌재가 심리 자체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다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기준
✅ 재판관 8인 기준도 탄핵 인용에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 찬성 6 : 반대 2 → 탄핵 인용입니다.
✅ 찬성 5 : 반대 3 → 탄핵 기각입니다.
✅ 찬성 4 : 반대 4 → 탄핵 기각입니다.

탄핵 각하의 뜻과 요건
🔹 탄핵 ‘각하’ 뜻
탄핵 각하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절차적 요건이 맞지 않거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을 경우 탄핵을 기각하지 않고 바로 각하합니다.
🔹 탄핵 ‘각하’ 요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각하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검토합니다.
✅ ① 탄핵소추안이 위법하게 처리된 경우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예 : 의결정족수 미달, 표결 절차 위반 등)"가 있을 경우
●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 ② 대상이 부적절한 경우
● 탄핵 대상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일 경우
● 이미 대통령이 사임했거나 임기가 종류된 경우 (사법적 판단이 실익이 없는 경우)
✅ ③ 명백히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탄핵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 탄핵소추 사유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 탄핵 ‘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 | 기각 | |
의미 | 요건 미비로 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음 | 심리는 진행했으나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조건 | 절차상 하자, 탄핵 대상 부적절 등 | 탄핵 심리를 했으나 위법성이 부족함 |
결과 | 대통령 직무 복귀 | 대통령 직무 복귀 |
● 각하는 심판할 필요조차 없다고 보는 것이고,
● 기각은 심리는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과거 사례
✅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 헌재 결정 : 기각 (8 : 1 의견)
● 절차적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헌재 결정 : 인용 (8 : 0 의견)
●탄핵 사유가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파면 결정

탄핵 인용 vs 탄핵 기각 차이, 탄핵 각하의 뜻 총 정리 / 헌법재판소 정족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탄핵 인용과 기각의 뜻과 차이점, 그리고 탄핵 각하란 무엇인지, 탄핵 인용과 기각이 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등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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