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탄핵 인용과 기각의 뜻과 차이점, 그리고 탄핵 각하란 무엇인지, 탄핵 인용과 기각이 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등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들이겠죠?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려고 노력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뜻, 차이점
1. 탄핵이란?
탄핵은 대통령, 판사,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이를 심판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합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는 크게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으로 나뉩니다.
2. 탄핵 인용(彈劾認容)의 뜻
탄핵 인용이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해당 공직자를 파면(해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인정했을 때 적용됩니다.
✅ 탄핵 인용의 결과
●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위를 상실하고, 다시 복귀할 수 없음
● 대통령의 경우, 보궐선거를 통해 후임자가 선출됨
● 공직자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침
✅ 대표적인 사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탄핵 인용을 결정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으며, 이후 대통령 선거가 조기 실시됨
3. 탄핵 기각(彈劾棄却)의 뜻
탄핵 기각이란,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회가 탄핵을 요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탄핵 기각의 결과
● 해당 공직자는 그대로 직위를 유지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음
● 탄핵이 부당하게 진행되었다면 정치적 반발이 발생할 수 있음
● 사회적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대표적인 사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탄핵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림
●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임기를 마침
4. 탄핵 인용 / 탄핵 기각 차이점 비교
탄핵 인용 | 탄핵 기각 | |
뜻 | 탄핵이 받아들여져 공직자가 파면됨 |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직자가 직위 유지 |
결과 | 대통령·공직자 즉시 해임 | 해당 공직자는 계속 직무 수행 |
예시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
영향 | 보궐선거 실시, 정치적 공백 발생 | 정상적으로 임기 유지 |
쉽게 정리하자면,
●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또는 공직자)은 즉시 해임
●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또는 공직자)은 계속 직무 수행
5. 탄핵 각하(彈劾却下)와의 차이
탄핵 심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탄핵 각하입니다.
✅ 탄핵 각하 뜻
● 탄핵 심판 자체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종료하는 것
● 즉, 탄핵 사유가 논의되기도 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탄핵 각하가 되는 경우
●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이미 임기 종료 후 탄핵 소추된 경우
● 탄핵 대상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소추한 경우
● 심판 진행 중 공직자가 사망한 경우
🔹 탄핵 인용 / 탄핵 기각 / 탄핵 각하 차이점
탄핵 인용 | 탄핵 기각 | 탄핵 각하 | |
결과 | 탄핵이 받아들여져 공직자가 파면됨 |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직자가 직위 유지 |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절차 종료 |
심판 진행 여부 | 심판 후 최종 결정 | 심판 후 최종 결정 | 심판 없이 종료 |
6.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인용, 기각 정족수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 탄핵 인용(파면) / 기각 요건, 정족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기준 6명(⅔)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파면) 결정
● 현재 시점 (2025년 3월 2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 기준으로도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 4대 4 동률일 시 탄핵 기각 , 찬성5 반대 3일 시에도 탄핵 기각
6-1. 실제 사례 적용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년)
● 국회 탄핵 소추: 찬성 234명 / 반대 56명 → 가결
● 헌법재판소 심판: 재판관 8명 전원 찬성 → 탄핵 인용(파면)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2004년)
● 국회 탄핵 소추: 찬성 193명 / 반대 2명 → 가결
● 헌법재판소 심판: 재판관 9명 중 2명 찬성, 7명 반대 → 탄핵 기각(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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