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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덕씨의 일상이야기/생활꿀팁 각종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코로나 1단계 기준은? 결혼식과 등교

 

안녕하세요 잡다한 밍덕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1단계로 낮춰진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뉴스로 나온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준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거리두기1단계 수도권◼︎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자제로 완화.

(수도권은 아직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1.5단계라고 합니다)

 

◼︎거리두기1단계 비수도권◼︎

모든 규모의 집합이나 모임이 허용.

 

공통적으로는,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고 합니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영업금지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50인으로 맞춰야 했던

결혼식 기준도 완화가 되겠군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많이 미루고 

50명 맞춰 초대하느라 고생 많이 하던데

앞으로 결혼할 예비 신랑,신부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마스크는 필수이겠죠!

 

또한,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재개가 됨에 따라

영업주분들도 한시름 놓으실 듯합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그동안 엄청났을테니까요.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고위험시설군◼︎

업장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필수 착용.

전자출입명부도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교회◼︎

 

수도권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입니다.

비수도권은 지차체별로 시행으로,

수도권보다는 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등교◼︎

 

등교 인원 제한은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 방식 도입 가능하게 하여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의 매일 등교방식은 아니고, 오전/오후반을 나누거나 

최대한 신중함을 기울여 다른 형식으로 말이죠.

12일부터 일주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19일부터 본격적으로 변화된 등교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 방역 수칙 의무 준수 16종 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 거리두기 필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지난번에 포스팅 했었던 마스크 과태료 부과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경제를 생각하면 참 좋은 소식인데

추석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곧 있을 할로윈 파티나 각종 회식, 모임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무엇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결론은 각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의 강제성까지 사라졌으니

별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일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망사형,밸브형 마스크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