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정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안녕하세요 잡다한 밍덕씨입니다. 벌써 11월도 끝이 보이고.. 곧 12월이 되는데요! 202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이므로 만약에 신청 요건이 되는데도 정기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사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지만 아직 신청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으로 올해 12월 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해요. 기한 후 신청으로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셨다면 산정된 금액의 90%가 내년 2월 즉, 2021년 2월에 지급됩니다. 정규분, 즉 기간내에 신청하셨다면 이미 9월 15일까지 접수가 완료가 되어 심사 후 12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구요.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