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난방비, 전기세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폭탄에 많이 힘드시죠? 저와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까지 체감을 해본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난방비,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해 지원받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입니다. 국민 모두가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나 방법을 확인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연장)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원래는 2022년 12월 30일까지였으나 기간 연장됨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2.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금융인증서/간편인증/공동인증서 로그인 중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세요.
3. 로그인을 하면 아래처럼 여러가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소득층]에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체크해줍니다.
옆에 있는 자세히보기를 클릭하면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4. 아래의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 전체 동의 후 내용 작성하여 제출완료까지 해주시면 신청이 끝이 납니다.
참고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이 되신다면 꼭 문의해보시고 진행해주세요.
<주의>
신청을 완료했다고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후 대상자로 확정되어야 해당 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었다면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복지로 사이트나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지급 및 사용방법
◼ 현금지급 아님
◼ 체크카드, 신용카드 형식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거나,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방식
◼ 여름 에너지바우처 :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사용기간 :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종료)
◼ 겨울 에너지바우처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
사용기간 :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제 진행 완료해야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
정부 정책 변경 시 하기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여름
1인 세대 : 29,600 원
2인 세대 : 44,200 원
3인 세대 : 65,500 원
4인 이상 세대 : 93,500 원
◼ 겨울
1인 세대 : 124,100 원
2인 세대 : 167,400 원
3인 세대 : 222,700 원
4인 이상 세대 : 291,800 원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자격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하여 기존의 금액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더 살펴보신 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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